사회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서 무죄…"검찰 강압수사"

김철원 기자 입력 2025-10-28 15:41:10 수정 2025-10-28 15:45:51 조회수 60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남성과 41살 딸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속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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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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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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