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 중개 명목 금품' 코트라 직원 구속영장

천홍희 기자 입력 2025-10-28 14:38:10 수정 2025-10-28 14:52:33 조회수 95

광주 북부경찰서는
투자 중개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9년부터 수년간
동남아 지역에 근무하면서
광주 지역의 한 기업과 현지 업체를
연결해주는 대가 등으로 
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전달한
해당 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중개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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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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