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정지은 판사는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12월 29일
경남 창원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상금 받을 생각에
유족들은 웃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크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