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료 입시 컨설팅' 현직교사 벌금 300만원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0-30 11:45:04 수정 2025-10-30 16:05:10 조회수 45

광주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하며 
별도 교습소를 차려놓고 
유료 대학 입시 컨설팅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서구에 미신고 교습소 열고, 
2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입시와 진로 관련 과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현직 교사는 
"학습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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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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