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사회적약자 인권 보장 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강압수사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약자의 인권 보호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헌법적 의무이자 사법 정의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관행적으로
불복 절차를 따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회복에 중심 가치를 두고 있는
재심의 본질을 상기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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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