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평군수 '뇌물수수' 항소심 12월11일 선고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0-30 16:48:42 수정 2025-10-30 17:08:28 조회수 66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월11일로 잡혔습니다.

오늘(30)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관급공사 수의계약 대가를 건네고 
알선한 이들은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뇌물을 받은 이 군수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된 
어색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누명으로 긴 시간 고통이 크다"며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달라"며 
거듭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