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월11일로 잡혔습니다.
오늘(30)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관급공사 수의계약 대가를 건네고
알선한 이들은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뇌물을 받은 이 군수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된
어색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누명으로 긴 시간 고통이 크다"며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달라"며
거듭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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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