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암 지역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20대 청년이 상사들의 손찌검에 시달리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반복적인 폭행 사태를 두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고용노동부도 사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한걸음더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초, 영암의 한 새마을금고 정직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청년.
어렵게 입사했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은 이달,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상사 2명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괴로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폭행 피해자(음성변조)
"잠을 정말 잘 못 자서 거의 새벽 6시, 아침 7시쯤에 잠에 들어서 생활 패턴이 아예 망가져 버리고, 아예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이제 식욕도 떨어져서"
특히 지난달에는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머리를 맞는 등 인격적 모욕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 폭행 피해자(음성변조)
"얘네(상사)를 때릴 수 없으니, 네가 대신 맞으라고 하면서 한 5대 정도 맞고 눈물이 흘렀는데 그거는 못 보셨는지 종이로 한두 대 더 때리고"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상사는 '상황이 조용해질 때까지 출근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 폭행 피해자(음성변조)
"'소문이 났는데 조용해질 때까지 다녀줄 수 없겠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고용노동부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이사장은 올해 석 달 사이 2건의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최근 1건만 인정하면서 훈계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 임원에 대해 최대 해임이나 직무 정지 등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도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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