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하며
별도 교습소를 차려놓고
유료 대학 입시 컨설팅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서구에 미신고 교습소 열고,
2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입시와 진로 관련 과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현직 교사는
"학습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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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