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 법원이 무죄를 결정한 건,
검찰 수사가 불법적이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총괄 검사는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상고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걸음 더 집중취재, 주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16년 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봤습니다.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당사자
"그때 생각하면 진짜 저는 치가 떨립니다."
검찰이 살인 도구라고 제시한
막걸리와 청산가리 모두
부녀가 구입하거나 입수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범행 동기라고 주장한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 정황
어느 것 하나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 검사가
이들이 살인범 일지 모른다는 예단을 갖고
유도신문을 한 것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못 박았습니다.
* 박준영 변호사
"이 사건이 드러낸 문제는 수사와 공소 유지 전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차장검사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김회재 변호사는
"부녀 모두 자발적으로 범행을 실토했고,
진술의 일관성도 있었다"며,
"1,2심에서도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봐야 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 김회재 변호사('막걸리 살인' 수사 당시 차장검사)
"자백 진술 자체를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 외에 또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거의 클리어(정리)가 됐거든요. 뭐가 실체적 진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확정된 게 아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당시 결제 라인에 있었던 터라
조사 과정에 강압이나 조작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유감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강남석 전 검사와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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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