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 사기' 필립에셋 임직원들 4천700억 벌금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0-31 15:57:31 수정 2025-10-31 16:40:13 조회수 113

비상장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필립에셋'의 임직원들에게 
기소 7년여 만에 역대급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16년부터 3년여간 
비상장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형식으로 
5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명에게 
총 4700억원 규모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중 일부가 
재판 중 사망한 엄일석 전 필립에셋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나,
이들 모두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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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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