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배식 업무를 담당한
A 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해 제공했으나,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아니고,
영양사들이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