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금타 협력업체 소속 조리원 불법파견 아냐"

이재원 기자 입력 2025-11-02 12:27:28 수정 2025-11-02 16:10:46 조회수 59

대법원 1부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배식 업무를 담당한 
A 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해 제공했으나,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아니고, 
영양사들이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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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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