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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비상 깜빡이 켜고..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 질주'

김준겸 기자 입력 2025-11-04 14:30:52 수정 2025-11-04 21:40:15 조회수 235

(앵커)
요즘 부쩍 비상등을 켠 채 도로를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 많이 보셨을텐데요.

어디로 갈지, 주행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

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춘천문화방송 김준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식점이 즐비한 춘천의 한 식당가.

점심 시간이 가까워 오자 배달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를 내달립니다.

쫓아가봤습니다.

적색 신호를 무시하더니 사거리를 건너버립니다.

비슷한 시각,

또다른 오토바이는 보행자가 걷고 있는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해버립니다.

이 오토바이 역시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배달원들이 비상등을 켜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춘천 온의사거리에 와봤습니다. 비상등을 상시로 작동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배달을 빨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 보니 비상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 오토바이 배달원
"되도록이면 빨리 가야 항의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비상등을 켜고)빨리 달릴 수밖에 없어요. 조급해지는 거야."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등을 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오토바이 배달원
"자기방어도 있거든요. 비상 깜빡이를 수시로 켜놔야지 빤짝빤짝하니까 멀리서도 그걸 보고 멈출 수 있고."

차량 운전자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 함용식 / 택시기사
"위험하긴 당연히 위험하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방향지시등을 확실히 해줘야 뒤에서 가는 차들이 대비를 하죠."

비상등을 켠 채 주행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도로교통법 38조 1항 위반입니다.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알 수가 없다보니 주행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사고 위험을 키웁니다.

* 박기준 /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38조에 의해서 범칙금 2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칙금이 2만 원에 불과한 데다 상시 단속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러는 사이 비상등에 의존한 무법 주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오토바이 #비상등 #도로교통법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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