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을 태워달라" 하거나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 추측 수치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될 때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하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김씨와 검사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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