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세라티 사망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

구나연 기자 입력 2025-11-05 14:28:13 수정 2025-11-05 15:03:45 조회수 66

음주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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