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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