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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업체 단속도 못한다"

나금동 기자 입력 2025-11-05 14:27:48 수정 2025-11-05 14:48:24 조회수 134

(앵커)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 상당수가 면허 없이 타고 있습니다.

면허 인증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대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킥보드 업체를 방조 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침 등굣길, 고등학교 앞입니다.

등교 시간이 임박하자, 한 고등학생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달려옵니다.

이번엔 또 다른 학생.

학교 앞에 도착한 학생은 킥보드를 세워두고 급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 전동킥보드 이용 고등학생 (음성변조)
"혹시 면허 있어요? (아니요.) 면허 없어요? (지각해서 빨리 오려고..)"

이번엔 대학가.

경찰이 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무면허 운전도 적발됩니다.

* 단속 경찰관
"무면허로 범칙금 10만 원 납부하셔야 되고.. 면허가 있어야 되고 안전모도 당연히 쓰셔야 돼요."

이렇게 무면허 운행이 잦은 건 면허 인증절차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운전면허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킥보드를 대여해 봤습니다. 결제가 이뤄지자 마자 킥보드가 이렇게 작동하는데요. 사실상 아무런 제약없이 탈 수 있는 겁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이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브랜드의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 등록 없이 대여해 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라는 화면이 나오지만, 다음에 하기를 누르자, 결국 작동됩니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여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 이용 대학생(음성변조)
"법을 잘 모르면 면허없이도 탈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타는 것 같아요. 좀 더 시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최근 업체에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면허에 대한 부분들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어서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부터 벌칙 조항까지 만들어 주는.."

새로운 이동수단에 걸맞은 제도 개편 없이는 무면허 운전도, 사고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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