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주시가 공연 관람 수입의 10%를 추가 징수하도록 한 조례가 개정 1년여 만에 폐기됐습니다.
조례 개정 후 원주에서 자취를 감췄던 대형 공연들이 재개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원주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서 하는 대형공연에, 관람 수입의 10%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원주시 조례가 결국 폐기됐습니다.
원주시가 관련 민원 해결과 세수증대를 목표로 조례를 개정한 지 1년 1개월 만입니다.
* 손준기 원주시의원 /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실제로 많은 예술인들이 공연이나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원주시를 어떻게 보면 문화 예술의 기피 도시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폐기된 조례는 대관료와 별도로 공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무조건 관람수입의 10%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의 문화 저변을 더욱 축소시킨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 2023년과 24년 여름 열렸던 싸이 공연도 조례 개정 후 올해는 열리지 않았고, 코로나 19 이후 원주에서 열렸던 나훈아, 심수봉, 장윤정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례 폐기 소식에 공연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원주시 행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 박현광 대표 / 공연기획자
"공무원들께서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시민들한테는 질 좋은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서, 1년 동안 휴면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가 삭제되면서, 공연 업계에서 원주 공연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대형 공연들이 바로 열릴지는 의문입니다.
유명 공연의 경우 일정이 길게는 1년 이상 미리 잡히기도 하고, 공연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같은 장소를 고집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만들었다 바로잡는 데 13개월,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시민들의 문화접근권과 원주의 문화 저변이 축소되고, 지역의 문화 수준까지 후퇴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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