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그제(4) 오전4시40분쯤 북구 임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 제보로 붙잡혔는데,
경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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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