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소자에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 벌금 200만원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1-06 15:57:30 수정 2025-11-06 18:05:17 조회수 49

교도소에 전자담배 등을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올해 1월부터 2차례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자에게 전자담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자담배를 요구해 받은 수감자와
이를 수용실에서 나눠 핀 7명에 대해서도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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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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