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요트국가대표 감독이자 법인 대표가
보성 마리나 보조금 수 억원을
횡령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도 보성군은
해당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보성 득량만 바다 낚시 공원입니다.
보성군은 전 요트국가대표 감독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바다 낚시 공원 시설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그런데 이 법인은 낚시 공원 시설 관리
보조금 6천 5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지난해 10월 경찰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보성군은 해당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여전히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찰이 수사중인 지난해 9월에도
보조금 2천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대해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게 이유였습니다.
* 보성군 해양수산과 관계자(음성변조)
"작년에 처분을 하고 싶어서
행정 처분을 하고 싶은데 처분 사유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처분을 할건데..."
보조금에 대한 보성군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문제입니다.
매년 수천만원을 지원하면서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 보성군 해양수산과 관계자(음성변조)
"집행하면 정산서를 받고 이렇게 목적사업으로
썼다 추측하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속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보성군은 취재가 시작되서야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자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보조금 법령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환수 조치 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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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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