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98톤급 중국어선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5일 3시 15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60km 해상에서
잡어 등 2천 4백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500kg가량을 줄여
허위로 기재하는 등 조업량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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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hj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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