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중 집회'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를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7)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대상을
중국에 한정한 것이 아니다"며
"특정 국가나 인종이라는 이유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나오는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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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