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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범죄 가담한 30대 여성 3명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5-11-09 10:00:42 수정 2025-11-09 15:18:51 조회수 34

광주지법 형사2부는
중국 등에 거점을 둔 
메신저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14억 1천여만원을 빼돌리거나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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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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