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안동] '경북 산불' 첫 재판..두 실화자에 '징역 3년' 구형

김경철 기자 입력 2025-11-07 09:31:51 수정 2025-11-07 09:42:24 조회수 189

(앵커)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을 
불길로 뒤덮었던 초대형 산불의 실화 혐의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의성에서부터 
안동과 청송, 영양을 지나 
동해안이 있는 영덕까지 
삽시간에 번진 경북 초대형 산불.

사망자만 26명,
피해 면적은 9만 9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그 시작은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각각 발생한 실화 때문이었습니다.

최초 실화자로 지목된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렸습니다.

60대 과수원 임차인인 정모 씨는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다 불을 낸 혐의로,
50대 성묘객 신모 씨는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안계면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봄철 산불 조심기간임에도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평면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해서는, 
"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라이터를 사용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피고인은 수사 당시엔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날 재판정에선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들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 본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두 실화 혐의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산불 #실화자 #징역형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