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인사권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성적을 무시하고 누구를 뽑든 괜찮다는 것인데 공정 채용 기대를 허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약 4년간 이스타항공 공채 당시 점수 미달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전직 대표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뒤집고 무죄를, 최종구·김유상 전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 원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규정 상 인사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어 채용 관여가 당연하고, 담당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느꼈다는 것만으로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항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것 역시 직접적 공모 정황이 없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을 중시하는 관행을 벗어나 실력 본위 채용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연줄에 의한 부정 채용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소식은 비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 안상진/교육의봄 연구사업팀장
"(채용 지시한 147명이) 들어갈 자리에 만약 지원했던 수많은 지원자들이 불합격된 걸 생각하면 사안이 심각합니다. (지원자들의) 기회라든가 모든 게 박탈되고 결국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이스타항공이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위력 행사 등을 좁게 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강원랜드에 지인 등 40여 명을 부정 채용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국회의원 사례에서도 보좌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법원은 염 씨에게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사장일지라도 채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은 업무 방해로 판단해 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이민호/변호사
"결국 위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대법원은) 업무 방해가 어떠한 역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느냐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2심 재판부 선고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공채를 오염시킨 이들에 대한 단죄와 억울한 탈락자를 위한 위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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