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전 대형 산불로
강원도 동해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산불 이재민에게 제공했던 임시주택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피해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무상 거주기간은 최대 2년인데,
갈 곳이 없는 주민들은 기한을 1년 반 넘긴 채
실효성 있는 이주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강원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립니다.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을 강제 철거하는 겁니다.
이런 임시주택은 지난 2022년 3월에 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제공됐습니다.
“당시 60대 방화범이 강릉에서 낸 산불은
이곳 동해까지 번지며 모두 4천여 ha를 태웠습니다."
이재민이 임시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1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2년.
법대로라면 지난해 4월쯤
컨테이너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24가구 가운데 8가구는
1년 반가량 지나도록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금 등을 이용해 1,250여만 원을 내고
임시주택을 구매하는 방법도 제시해 봤지만
여러 사정을 들어 거부하는 겁니다.
* 산불 이재민(음성 변조)
"뺄 땐 빼더라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상황에
이사를 할 때까지만이라도 봐주라고 사정을 했어요."
게다가 이들 가운데 3가구는
임시주택이 공공 개발 용도인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지에 있어
이를 사더라도
대체 부지를 구해 떠나야 합니다.
* 산불 이재민(음성 변조)
"옮길 땅이 없는데 계속 옮기라 그러니까
다른 데 땅이 있는 (것을) 사야 되잖아요."
동해시는 각자 사정이 딱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8가구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 김헌수/동해시 건축과장
"소송까지 가려고 준비는 안 했는데 (이재민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재산이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어서..."
동해시는 철거한 컨테이너를
시민 자율방범대 초소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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