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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미루다 3명 사망" 낚싯배 선장에 징역 2년

윤소영 기자 입력 2025-11-12 16:03:55 수정 2025-11-12 16:07:36 조회수 38

광주지법 형사4부가 
해상에서 좌초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낚싯배 선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 1월, 
신안군 가거도 한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해 
선박이 좌초되는 상황에서도 
조난 통보나 구조 요청 등 구호 조치 없이
구조를 기다리다가 결국 3명을 숨지게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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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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