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부가
해상에서 좌초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낚싯배 선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 1월,
신안군 가거도 한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해
선박이 좌초되는 상황에서도
조난 통보나 구조 요청 등 구호 조치 없이
구조를 기다리다가 결국 3명을 숨지게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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