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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정관 변경..수천만 원 깜깜이 징수

최다훈 기자 입력 2025-11-12 14:55:46 수정 2025-11-12 15:15:32 조회수 91

(앵커)
어제(12), 영암군 파크골프협회 고위 관계자의
보조금 의혹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협회가 상급 기관 승인 없이
회비를 인상하는 등 원칙없이 운영하다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 관계자의 보조금 관련 사건이 불거진
영암군파크골프협회.

현재 가입 회원은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21년, 협회 정관을 만들 당시
고지된 회비는 연 5천 원.

그런데 2년 뒤인 2023년, 
협회는 갑작스레 정관을 개정해
1만 원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남파크골프협회와 영암군체육회 규정을 보면
정관을 바꾸려면 도협회와 협의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협회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년 넘게 사실상 '깜깜이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7월에 민원이 제기되자 
영암군체육회는 해당 절차를 생략한 채
뒤늦게 정관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영암군체육회가 단독 승인한 개정 정관에는
회비 인상은 물론 협회장의 임기 연장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징수된 회비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회원에게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자제해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체육회는 협회에 '경고' 징계는 결정했지만
이미 징수하고 집행된 수천만 원의
회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영암군체육회 관계자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감사는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반면,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연자 / 영암파크골프협회 회원
"일단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서라도,
어디에 썼다, 그런 말이라도 서류라도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각종 절차적 하자 속에 진행된 예산 집행과
후속 조치에 협회와 체육회를 향한
회원들의 불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다훈입니다.

 

#파크골프협회 #영암군 #정관 #영암군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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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훈
최다훈 dhchoi@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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