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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산서 거래한 도소매업자 징역형

한신구 기자 입력 2025-11-14 13:44:38 수정 2025-11-14 16:02:04 조회수 40

광주지법 제 11 형사부는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재화 거래나 용역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다른 업체들과 75차례에 걸쳐
65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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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구
한신구 hsk@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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