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청장 명의로 현장 근무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광주 남구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의 형사 처분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광주 남구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등 118명에게 전달한 떡갈비 세트에 김병내 청장의 이름을 표기했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일부 선물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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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