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박수기 광주시의원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행사 예고 성격의 보도자료와
'행사를 성황리에 치러졌다'는 내용의
후속 자료를 광주시의회 명의로 배포했고
자신을 '내년 광산구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
이라는 정치적 문구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아닌
선거 출마를 고려한 정치적 활동을
시의회 계정으로 알린 사실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주의수준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