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명 사망' 곡성 산사태 공사 관계자들 5년만에 유죄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1-20 15:54:25 수정 2025-11-20 17:29:02 조회수 52

주민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공사 관계자들에게 사고 5년만에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판사는
지난 2020년 8월 국도 확장 공사를 하며
제대로 된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4명에게
금고 1년2개월, 벌금 1천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결과가 매우 무겁지만 
이례적 폭우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발주처 소속 공무원 등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곡성산사태 #공사관계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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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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