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선, 여론조사 내용 게시 주의 조치

한신구 기자 입력 2025-11-20 11:06:30 수정 2025-11-20 17:29:13 조회수 47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여론조사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자신이 1위를 한 여론조사 내용을 SNS에 게시한 이 교육감에 대해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주의 조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해당 게시물에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 등의 홍보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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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구
한신구 hsk@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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