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침식사 지원 조례 개정...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김단비 기자 입력 2025-11-21 14:36:47 수정 2025-11-21 14:56:37 조회수 56

전남지역 대학생에게만 지원했던 아침식사가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아침식사 재료로 사용하도록 권고한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도내 근로자 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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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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