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음란물 광고·판매한 20대 징역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5-11-22 16:14:12 수정 2025-11-22 16:27:23 조회수 59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성착취 영상을 전시하거나
광고한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전시하거나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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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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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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