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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어촌 기본소득' 기대도 잠시...하나로마트 두고 '갑론을박'

서윤식 기자 입력 2025-11-25 14:03:30 수정 2025-11-25 21:38:44 조회수 112

(앵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앞두고 
경남 남해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본소득 사용처로 
농협 하나로마트를 허용할 것이냐를 두고 
군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MBC경남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가는 사라지고 남은 건 이름뿐인 
남해 고현 전통시장입니다.

20년 가까이 방앗간을 지켜온 한 상인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고현면 전통시장 상인 
"시장은 살아날 건 아닌데....아무래도 뭐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면 좀 씀씀이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남해군민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본소득 사용처로 
농협 매장을 허용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의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입니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 매장은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고, 
사용 지역도 가능한 거주 읍*면 중심으로 
묶어뒀습니다.

남해군의 농협 하나로 마트는 모두 16곳.

10개 읍*면에 한 곳 이상 운영중인데 
면 지역의 경우 생필품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은 
거의 하나로마트가 유일합니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사용처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심정엽 남해군 고현면
"엄청 불편하지요.(면에는) 일단 시장이 없습니다. 지원금 줄때는 엄청 반갑다고 박수 치고 했는데 하나로마트로 사용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반면 농협 매장 허용이
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연간 7백억 원이 남해군에 풀리는데 
사실상 대형 마트와 유사한 농협 매장에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진일 남해군 상공협의회장 
"(농어촌 기본소득이) 영세 상인들 또 전통시장 또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자금줄이기 때문에 대형 마트는 반드시 배제가 돼야 된다"

남해군은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는 대신 
보완 방안 검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최은진 남해군 행정과장 
"소비처나 소비구역을 이제 주민등록 주소지별로 이렇게 제한을 해두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면 단위엔 마트 조차 없는
전남 신안군과 경북 영양군은 
농협 매장을 허용하는 대신, 
농협이 택배 서비스와 일정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농협 매장 허용 여부를 포함한 
운영 방침을 다음달 확정합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기본소득사용처 #하나로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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