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광주시는 이 기간동안 주요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운행 여부를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에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과 광주시 등 6개 특·광역시가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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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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