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부부 풍자 노래한 백금렬 전 교사 항소심서 '무죄'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1-26 14:50:15 수정 2025-11-26 17:47:39 조회수 53

도심집회에서 윤석열 부부 풍자 활동을 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백금렬 전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배은창 판사는
공립중 교사 재직중이던 지난 2022년
광주와 서울 촛불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실정을 비판한
백 전 교사 행보에 대해
"현대 모든 영역의 문제는 정치 귀속"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환영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비판과 문제 제기는
사회발전과 민주주의의 동력이며,
교원에게도 업무시간 외 생활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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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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