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광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충전시설 운영자들의 경우는 내년 5월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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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