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윤근수 기자 입력 2025-11-27 11:20:18 수정 2025-11-27 17:08:30 조회수 51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광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충전시설 운영자들의 경우는 내년 5월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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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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