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27)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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