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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특법' 3년 뒤 종료..더 연장해야"

김영창 기자 입력 2025-11-28 15:07:42 수정 2025-11-28 15:55:17 조회수 1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료를
3년 앞두고,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인 
특별법 종료 시점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8명은 
오늘(28) 서울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연장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조성사업이
흔들리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2028년 사업 유효기간 종료를 앞둔 지금 
아특법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 더 연장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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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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