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양광 인허가 사기 컨설팅 업자에 실형 선고

윤근수 기자 입력 2025-11-28 16:08:35 수정 2025-11-28 16:13:10 조회수 55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태양광 인허가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자문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9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치단체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태양광 예비사업자 2명으로부터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례비 명목으로 1천7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청탁을 성사시킬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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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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