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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 몰랐던 이면계약서..막을 방법 없나?

최황지 기자 입력 2025-11-28 11:41:33 수정 2025-11-29 15:54:40 조회수 95

(앵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200억 원대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원지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에
맺은 계약서는 두 개입니다.

이들 계약서 가운데
국토부의 표준 지침이자 
여수시에 실제로 제출한 계약서에는

조합원 30% 이상 모집 시 대행비의 20%,
아파트를 착공하면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전혀 다른 계약서를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50% 이상만 모집해도 
대행비의 절반을 주고, 
조합 설립 인가만 받아도 
8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에 제출한 계약서와는 달리
조합이 갖고 있는 계약서에는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사가 대행비 대부분을 
챙길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 선원협산지주택조합 측 업무대행사 관계자
"(계약서 변경)을 공지했습니다. (여수시에 말을 했다?) 여수시에 공지한 게 아니고 여수시에는 보여주는 거를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뒤
대행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업무 태만이 우려돼 
정부는 단계별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일 뿐, 
지자체가 계약 내용이나 지급 방식까지
들여다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조합과 대행사의 짬짜미 계약을 걸러낼 
안전장치는 없는 셈입니다.

* 송하진 / 변호사
"(지자체는) 형식적인 심사를 할 권한이 있을 뿐이지. 사업 진행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리 사각지대 속 이면계약까지 밝혀지자 
여수시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여수시는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 배영노 / 허가과장
"이행 실태 점검 및 주택법 위반 사항을 검토해서 과태료나 행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고요.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조합원 피해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지주택 사기,

* 1억 원 피해 조합원
"좋은 위치에 있는 곳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합을 신청해서 집을 구하려고 한 거였는데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였죠."

내 집 마련이란 꿈을 볼모로 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시 #이면계약서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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