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패임으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의 절반만
관할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은
지난해 2월 광주 광산구의 한 대로에
생긴 도로파임, 이른바 포트홀로 인한
차량 수리 비용 책임 등을 다투는 소송에서
도로 관리 주체인 광주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피해 차주는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까지
광주시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예견·회피 가능성,
하자 즉시 보수의 인력·재정 한계 등까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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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