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부부 풍자' 백금렬 교사는 무죄…檢 상고 포기해야"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2-01 17:17:45 수정 2025-12-01 17:24:10 조회수 42

광주시민단체와 교원단체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백금렬 전 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상고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47개 시민·교원단체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도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재확인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복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발전과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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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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