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와 교원단체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백금렬 전 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상고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47개 시민·교원단체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도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재확인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복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발전과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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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