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집회에서 윤석열 부부 풍자 활동을 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금렬 전 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3)
백 전 교사의 2심을 선고한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정확한 상고 이유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는 전언입니다.
백 전 교사는
공립중 교사 재직중이던 지난 2022년
광주와 서울 촛불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실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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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