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부부 풍자' 백금렬 교사, 결국 대법으로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2-03 16:41:03 수정 2025-12-03 17:04:52 조회수 37

도심집회에서 윤석열 부부 풍자 활동을 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금렬 전 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3)
백 전 교사의 2심을 선고한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정확한 상고 이유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는 전언입니다.

백 전 교사는
공립중 교사 재직중이던 지난 2022년
광주와 서울 촛불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실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