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4월 이른바 '천원 백반'을 판매하는
광주 모 음식점에 사비로
5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전달한
한 전 총리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맞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출마가 전망됐던 한 전 총리가
불법 기부 행위를 했다며
한 전 총리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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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