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8성폭력 피해자지원법, 지역의사제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철원 기자 입력 2025-12-03 14:04:27 수정 2025-12-03 15:57:55 조회수 37

5.18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란 법률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등 95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된 지역의사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한 
지역의사법도 최종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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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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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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