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란 법률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등 95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된 지역의사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한
지역의사법도 최종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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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