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치소 동료에게 10억 원 사기..징역 6년

김영창 기자 입력 2025-12-04 15:06:34 수정 2025-12-04 15:47:44 조회수 30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감중에는 자신을 접견했던 변호사에게
유명 기업의 실제 사주인 것처럼 속여
사기 결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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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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