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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대포차' 1월 11일까지 특별 단속

박종호 기자 입력 2025-12-05 13:59:00 수정 2025-12-05 14:49:15 조회수 21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달 11일까지 불법 체류자와
대포차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과
요금소,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등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 단속과 함께
진행됩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남지역 불법 체류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은 해마다 79건이 적발됐으며,
같은 기간 대포차 적발 대상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8.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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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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